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0일 국립서울정신병원 신축공사와 관련, 현장소장으로부터 잘못을 눈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국립의료원 관리계장 탁성기(41·6급)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각각 1,100여만원과 900만원을 받은 어상철(40), 김효동(39)씨 등 보건복지부 의료장비과 6급 공무원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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