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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지 위장전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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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지 위장전입 급증

입력
1997.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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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개월동안 30%가 아파트청약 노린 ‘투기꾼’대규모 아파트공급을 앞둔 경기 용인 수지지구의 최근 2개월동안 전입자 10명중 3명꼴은 아파트 우선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자로 밝혀졌다.

20일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시가 96년 12월∼97년 1월 수지지구에 전입한 3,006명을 대상으로 위장전입자 색출작업을 벌인 결과, 조사가 끝난 사람의 29.0%가 아파트청약을 노린 위장전입자로 드러났다.

경기도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현재 위장전입여부 조사가 끝난 2,079명 가운데 1,477명은 실제 거주자로 밝혀졌으나 나머지 602명은 주소만 옮긴채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소지 미거주자의 경우 지역거주민 우선분양 아파트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2차 확인작업을 거쳐 위장전입자로 최종 확인되면 관계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달말까지 나머지 전입자들에 대해서도 위장전입자 색출을 위한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 등 불법주민등록 이전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최고기간을 거쳐 직권말소하고 과태료 4만원을 부과토록 돼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거주민 우선분양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한 경우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해 아파트청약자격을 박탈하고 나중에라도 위장전입사실이 드러나면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돼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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