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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설렁탕 등 쇠고기음식/가격 10%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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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설렁탕 등 쇠고기음식/가격 10% 내려라”

입력
199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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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산지소값 하락따라 업계에 공문보건복지부는 19일 최근 산지 소값의 폭락으로 가격인하요인이 생긴 음식점의 쇠고기음식값을 물가안정차원에서 10%인하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정부의 공공 및 개인서비스 요금 동결방침에 따라 목욕료 이·미용료 숙박료 다방음료가격의 편승·담합인상을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쇠고기음식값의 10%인하를 위해 한국음식업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중앙회 및 시·도지부별로 자체 결의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하대상 품목은 중앙회가 자율결정토록 했으나 불고기 등심 설렁탕 쇠고기찌개 등 쇠고기가 주원료인 음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중 산지소값은 지난 해 4월에 비해 14.4% 하락했으며 쇠고기 소비자가격도 8.5% 떨어졌으나 쇠고기가 원료인 음식값은 인하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이달 중 한국목욕업중앙회 등 개인서비스요금관련 10개 사업자 단체장회의를 열어 요금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시·도위생과장회의를 통해 개인서비스요금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등 행정수단을 동원,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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