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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액중 250억 용처 못밝혀/한보 비리­검찰수사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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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액중 250억 용처 못밝혀/한보 비리­검찰수사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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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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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대출에 청탁·외압도 작용/코렉스공법 도입 위법사실 없어▷관계자들 범죄사실◁

▲정태수(73·한보그룹 총회장)=한보그룹의 총회장이란 직책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한보그룹의 운영을 총괄한자로서, 당진제철소는 대부분 외부차입금에 의존하여 건설하던중 무리한 계열사 확장, 철강경기 부진, 과다한 금융비용 지출 등으로 지난 해 11월말에 이르러서는 극도로 자금사정이 나빠져 더 이상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만기에 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3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86회에 걸쳐 액면합계금 1,115억8,431만원의 융통어음이 마치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할인을 하는 수법으로 1,077억5,536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94년1월께부터 95년 9월께까지 「한보상사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꾸미고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금 937억5,190만원을 횡령하고,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김종국과 공모하여 94년 1월께부터 지난 해 12월께까지 「한보상사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꾸미고 현금을 인출하여 정태수의 3남 정보근에 대한 증여세 5억1,341만원 상당을 납부하는 등 109회에 걸쳐 합계금 151억2,560만원을 횡령하고, 한보그룹의 계열사인 (주)한보상호신용금고는 자기자본 245억6,300만원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한보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신영(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지난 해 10월25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한보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한보철강공업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무보증 할인하거나 또는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합계금 432억5,810만원을 한보철강공업에 대출함으로써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함과 동시에 한보상호신용금고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중략) 지난 해 7월께 제일은행장 신광식에게 대출 대가로 현금 2억원을, 같은 해 9월께 현금 2억원을 각각 교부하여 합계금 4억원을 공여하고, 지난 해 7월께 조흥은행장 우찬목에게 대출 대가로 현금 2억원을, 같은 해 9월께 현금 2억원을 각각 교부하여 합계금 4억원을 공여하고, 94년 8월께 제일은행장 이철수에게 대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95년 6월께 현금 2억원을, 지난 해 2월께 현금 2억원을, 같은 해 4월께 현금 2억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금 7억원을 공여하고, 95년 10월께 국회의원 정재철에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권노갑을 통하여 국정감사시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를 하지않게 해달라는 명목으로 동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현금 1억원을 교부하고, 지난 해 10월께 정재철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면서 권노갑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현금 1억원을 교부하고, 93년 3월께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권노갑에게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위와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93년 12월께 현금 5,000만원을, 지난 해 3월께 현금 5,000만원, 같은 해 10월께 국회의원 정재철을 통하여 현금 1억원을 각 교부하여 합계금 2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94년 9월께 당시 건설부장관이던 김우석에게 당진제철소의 연결도로 건설과 공사수주를 청탁하면서 현금 1억원을, 같은 해 11월께 현금 1억원을 각각 교부하여 합계금 2억원의 뇌물을 공여함.

▲홍인길(54·신한국당 국회의원)=(중략) 95년 1월께 정태수로부터 산업은행총재 제일은행장 외환은행장 등에게 부탁하여 당진제철소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억원을, 지난해 2, 3, 7, 12월께 각각 현금 2억원씩을 받아 합계 10억원을 수수함.

▲황병태(61·신한국당 국회의원)=지난 해 10월께 정태수로부터 당진제철소가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등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시기에 산업은행 총재에게 청탁하여 500억원의 지급보증을 받게하고 같은 해 12월께 그 대가로 2억원을 교부받음.

▲정재철(68·신한국당 국회의원)=95년 10월께 정태수로부터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한보그룹의 여신현황 및 담보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지 말도록 무마해 줄 것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 권노갑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권노갑에게 전달하라는 현금 1억원을 교부받고, 지난 해 10월께 정태수로부터 권노갑 의원에게 같은 취지로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권노갑에게 전달하라는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아, 그시기에 이를 권노갑에게 전달함.

▲권노갑(67·국민회의 국회의원)=93년 3월께 정태수로부터 9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한보그룹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제기된 바 있어 앞으로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잘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93년 12월께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지난 해 3월께 정태수로부터 9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의 한보철강공업 등 한보그룹 계열사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담보현황 자료제출 요구 및 정책질의를 무마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앞으로도 그와 같이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월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월께 정태수로부터 정재철을 통하여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의 한보그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 등을 하지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김우석(60·전 내무부장관)=94년 9월께 정태수로부터 당진제철소와 34번 국도를 연결하는 해안도로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배정함과 아울러 건설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한보그룹 계열사인 한보건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월께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금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함.

▷의혹사항 수사결과◁

▲거액 대출 배경=올해 1월31일 현재 제1금융권의 한보철강공업에 대한 여신총액은 3조2,648억원이고 그 중 산업 제일 외환 조흥 서울 등 5개 은행의 한보철강공업에 대한 여신총액은 2조9,912억원이며 거의 대부분이 94년부터 지난 해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음.(중략)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정부의 산업기술 정책방향에 따라 한보철강공업이 향후 포항제철(주)과 같은 기간산업체로 성장할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철강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외화대출 수수료 수익 등의 이득도 있어 대출을 시작하였으나 여신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고 95년 11월 당시 은행측에 제시한 총소요자금 4조1,000억원중 9,500억원 가량을 한보소유 부동산 매각등으로 자체 조달하겠다는 자구계획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한보철강공업에 자금지원이 계속 이루어진 것은 정태수의 부탁을 받은 홍인길 등의 대출청탁에도 그 원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확보한 담보중 일부는 한국감정원 등 외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쳤으며 일부 완공되었거나 신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부도 발생으로 공인된 감정평가없이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담보평가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은행감독원의 은행별 검사결과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가 판명될 것으로 기대됨.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해 거래기업에 대한 여신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한보철강공업의 경우 94년부터 95년까지 사이에 여신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제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지원여신이 부실화하지 않도록 기업체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만 있었을뿐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없었고 또한 산업은행은 감사원으로부터 정기감사를 받아 왔으나 한보철강공업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적발되지 아니하였음.

은행감독원 및 감사원 등의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내지 감사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당진제철소 부지조성 및 코렉스 기술도입 과정=(중략) 통상산업부는 88년이후 주택 200만호 건설이 추진되는 등 철강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철강재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한보철강공업의 매립부지확보 및 부산공장 이전에 동의한 것이며, 95년 2월 한보철강공업이 제조원가가 저렴하고 공해물질 배출량이 적어 기존의 고로방식보다 유리한 새로운 제철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명대상인 첨단기술로 인정받기 위하여 코렉스 기술도입 신고를 하자 이를 접수한 통상산업부가 첨단기술로 인증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93년에 마련된 신경제 5개년계획이 지향하는 「새로운 제철기술의 도입 필요」라는 방침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당진제철소 인·허가과정과 관련한 위법사실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자금유용 및 사용처=(중략) 한보철강공업이 금융기관 대출금 4조881억원, 회사채 및 사채발행 등 도합 5조559억원을 조성하여 그중 시설자금으로 3조5,912억원을 투입하고 운영자금으로 1조2,511억원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2,136억원을 유용한 사실을 밝혀냈음. (중략) 본건 수사로 밝혀진 뇌물액수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그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금이 약 250억원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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