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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특위 출범은 했지만…/증인채택·생중계 등 난제 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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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특위 출범은 했지만…/증인채택·생중계 등 난제 첩첩

입력
199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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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빨라야 내달초 열릴듯한보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19일 정식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앞으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는 때로부터 45일간의 본격 조사활동에 착수한다. 증인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는 일러야 다음달 초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한보특위는 마침 이날 검찰의 한보수사결과 발표와 때를 같이 해 공식발족함으로써 과연 검찰이 못다 밝힌 외압의 실체와 정경유착의 검은 커넥션을 어느 정도까지 파헤칠 수 있느냐에 최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국당은 한보사태의 실체적 진실규명은 물론 사후대책과 재발방지책에 주력하겠다는 각오이고 야권은 『「깃털」이 아닌 「몸통」을 조사하겠다』고 벼르는 등 여야 모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된 난제들이 많아 특위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여소야대 시절이던 88년 5공청문회때에 비하면 야권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와 정보가 턱없이 부족,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조사계획서 작성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은 증인채택의 범위와 청문회의 TV생중계 여부.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관련인사를 최대한 청문회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공언하며 이미 8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 목록을 작성, 이를 토대로 핵심증인을 압축할 계획이다. 야당은 특히 여야총무가 합의한 증인선택 기준중 「국회가 조사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자」에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비롯, 청와대 수석비서관·장관·여당 대선주자 등을 두루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이중에서도 소속의원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현철씨를 「증인 1호」로 꼽고 그의 출석에 주력할 태세이다.

신한국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 현철씨 증인채택을 반대하면서 여차하면 오히려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를 비롯한 야당 핵심인사들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맞불작전」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청문회 방식에 대해서도 야권은『국민의혹 해소를 위해 TV생중계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공개청문회로 하되 TV생중계 여부는 방송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맞서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 첫회의는 위원장과 각당 간사선출에 이어 상견례 등 일단 「탐색전」으로 끝났다. 하지만 첫회의때부터 약간의 신경전은 있었다. 회의는 당초 하오 2시 개회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시각 검찰 수사발표가 있자 야당측이 회의시간을 하오 4시로 연기할 것을 요구한 것. 예상대로 야당간사들은 이날 검찰발표를 놓고 「철저한 축소수사」라고 비난하는 등 공세를 시작했다.

여야는 자칫 특위기간 내내 이처럼 공방만 계속할 수도 있으며 지난해 별 소득 없이 끝난 4·11선거부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시각마저 나오고 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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