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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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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입력
199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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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운전면허 일부 합격자 올 연말까지 종전규정 적용 확정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과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안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본회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가 되기위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96년 12월31일 이전에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97년 1월1일 현재 그 합격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사람은 97년 12월31일까지 종전규정에 의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미신고 풍속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형사처벌로 전환하고 영업소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 풍속영업 범위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 감상실업을 추가한다.

▲소방법 개정안=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허가신청시 소방·방화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소방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는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지정단체에 검사업무를 위탁해 실시한다.

▲청소년보호법 제정안=18세 미만자를 청소년 보호대상으로 한다. 국가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모든 시책을 강구·시행해야하며 특히 전자·통신기술 및 약품산업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및 국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책임을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각 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당시 예측하지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환경영향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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