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금융이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CB)의 전환주식에 대해 법원이 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21부는 18일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이 제기한 상장금지가처분신청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CB발행무효에 관한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주식전환분을 상장 또는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 등 3개사가 인수한 한화종금 사모CB의 주식전환분 174만3,117주는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박회장측은 지난 6일 법원이 전환주식에 대한 의결권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발행무효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 및 상장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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