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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 경품제공땐 위약금/신문협 공정경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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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판매 경품제공땐 위약금/신문협 공정경쟁세칙

입력
1997.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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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무질서한 신문판매 과당경쟁을 막고 거래질서를 확립키위해 「신문공정경쟁규약 시행세칙」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시행세칙은 공정경쟁규약 집행위원회를 두고 공정경쟁 위반행위로 경품류제공·강제투입·무가지제공·정가유지위반 등을 명시했다. 경품류제공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건당 월정구독료의 6개월치 위약금을 부과하고 2차위반때는 1년치 위약금을 부과하며 3회이상 위반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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