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HC서 적체현상 해소위해 주소 7개 추가/“이번엔 빼앗길 수 없다” 업체마다 등록 총력「인터넷주소(일명 도메인)를 잡아라.」 com도메인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었던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 추가되는 7개 국제공용 도메인 등록 비상이 걸렸다. 도메인은 특정 웹사이트로 접속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주소. 기업체의 경우 「www.회사명.com」과 같이 기억하기 쉽게 알파벳으로 표시한다. 인터넷이 국제적인 홍보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실제 회사명과 도메인의 회사명이 같아야 여러모로 유리하다.
문제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com도메인.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그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는 바람에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궁여지책으로 도메인 상의 회사명을 바꾸거나 co.kr(한국의 경우)을 사용하지만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현대 LG 효성 쌍용 등 대기업은 도메인이 외국인 손에 넘어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국제기관인 인터넷 소사이어티의 특별위원회(IAHC)는 이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인터넷 주소 개혁안을 마련했다. 세계공통 기업도메인인 com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7개의 끝자리 도메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개혁안 일정에 따르면 약 10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7개 도메인은 firm store web arts rec info nom. 이에따라 com(기업) net(네트워크회사) org(기관 단체) 등 7개로 분류돼 있는 국제 도메인은 모두 14개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새로 추가된 도메인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앞으로 필요한 것은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터넷 비즈니스가 더욱 중요해질 뿐 아니라 한번 잃어버린 문패를 되찾으려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름 뿐만 아니라 자회사 관련상표 경영자이름까지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m도메인을 확보한 기업도 추가 도메인을 신청해야 한다.
com보다 비중은 떨어지겠지만 경쟁사가 악용하는 것을 막고 「대문」을 많이 마련할수록 좋기 때문이다. 개인도 nom을 사용하면 「www.개인이름.nom」의 인터넷 주소를 소유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또 분쟁을 줄이기 위해 60일간 등록소 홈페이지 공고를 거쳐 분쟁이 발생하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의 조정을 받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쟁에 휘말리기 전에 관련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등록비는 100달러, 연간 유지비 50달러 이하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등록소도 지금까지 등록을 독점했던 미국 인터닉을 벗어나 세계 각처의 28곳으로 늘어난다.
아이네트 허진호 사장은 『com도메인 확보 실패를 거울삼아 자기집 문패를 뺏기는 일이 없도록 기업이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전국제 기자>전국제>
□새로 추가된 도메인
▲firm(일반 기업)
▲store(상거래 관련업체)
▲web(웹사이트 관련업체)
▲arts(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rec(레크레이션 관련업체)
▲info(정보서비스 제공업체)
▲nom(개인이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