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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상수원 수질보호/환경시설규제 대폭 완화/당정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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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상수원 수질보호/환경시설규제 대폭 완화/당정 특별법 추진

입력
1997.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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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수용 및 각종 인·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또 상수원 보호지역내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기위해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환경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추진중인 방안에 따르면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국고 및 지방비 등으로 상수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관련기사 29면>

또 상수원 수질개선과 관련한 정부정책과 사업계획을 총괄 조정하기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경원, 환경부 등 중앙정부 장관과 해당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실무적 뒷받침을 위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질개선기획단도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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