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분화된 금융감독체제도 전면개편정부는 17일 실질적인 금융감독이 이뤄지도록 현행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으로 나뉘어져있는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5년에 추진했던 금융감독원 설립방안 등을 포함해 제1·2금융권간의 유기적 감독체계 확립을 위한 모든 방안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여 조만간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이번 한보부도사태에서 나타났듯 현재 은행장에게 집중돼있는 대출의사결정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각 은행에 여신심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신한국당 의원총회에서의 「한보부도 경위 및 대책」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번 한보사태는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능력 및 대출관행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관행 개선,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건전성 감독강화 등 금융전반에 걸쳐 제도 및 관행의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 기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1·2금융권간의 유기적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대출 의사결정과정의 분권화를 위해 여신심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기존 금융감독기관들간의 정기적 정보교환체제 구성은 물론 금융감독원의 설립 등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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