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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현철씨 고소’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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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현철씨 고소’ 대응책

입력
1997.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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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애·설훈 의원 소환 거부”/‘현철씨 청문회 증인’ 세우기국민회의는 17일 김현철씨가 한영애 설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앞으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청문회가 개최될 경우 현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는데 대여협상의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검찰의 한보사태 수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국회차원에서 의혹부분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특히 여당측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인사는 증인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과 관련, 검찰의 현철씨에 대한 조사방침도 국회 증인소환을 사전봉쇄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현철씨의 고소는 면죄부를 받기위한 고도의 기법』이라고 규정한 뒤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통과절차를 밟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원 등이 검찰소환에 응할 경우 한보사태의 초점이 권력개입여부가 아닌 「현철씨의 당진방문여부」로 축소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한의원 등은 18일께 현철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세워 소환을 거부할 예정이어서 검찰측 조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의 사퇴를 권고키로 하는 등 국회에서 검찰의 한보수사결과 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다. 국민회의측은 『최부장이 바로 한보 은폐를 위해 임명됐다는 여러가지 증거도 있다』고 공세를 펴면서 『현철씨가 검찰청사에 들어서는 것은 자기 안방에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지난 11일 의총에서 제기한 현철씨의 당진방문 주장이 직접적인 확증에 근거한 발언은 아니라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피의자 자격으로의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현철씨가 1년뒤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행을 모른다』며 『당에서 현철씨가 한보사태에 개입했다는 여러 제보를 확인중이며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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