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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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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1997.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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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강민형 부장판사)는 17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 등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안이 중대해 높은 선고형량이 예상되고 뇌물죄라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권의원은 변호인 신문에서 『정총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사례표시로 받았을 뿐』이라고 영장혐의사실을 부인한 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도주우려가 없고 정총회장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이날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나 추미애 의원의 변호인 신문도중 『40년간 외길을 걸어온 나를 정총회장과 정재철 의원이 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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