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령 개정안보건복지부는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생으로 제한하는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신입생부터는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관련과목 95학점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학대학 재학생으로 96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종전과 같이 한약관련 과목 95학점을 이수하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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