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유형들“시장금리 연동 고수익률 보장”“가입과 동시에 거액 대출”“보증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은행에 저축할때는 안내장을 꼼꼼이 살펴라」
이자율이나 이자지급방식을 엉터리로 기재, 고객을 속인 은행들이 지난달 28일 은행감독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은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4일부터 16일간 국내 30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23개 은행이 실제보다 수익률을 높게 표시하는 등 「금융상품 공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내놓은 안내장만을 믿고 투자했다가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기 십상이다. 다음은 은감원이 적발한 과대광고 유형.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는데 항상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표시한 경우:수익률이 몇%라고 확정되지않고 실세금리와 연계되는 저축상품은 금리변동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지게 된다. 요즘처럼 금리가 하향세를 보일때는 수익률도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은행들이 주장하는 「실세금리」라는 기준도 애매하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광고만을 믿지말고 비슷한 상품들을 모두 비교한뒤 가장 나은 것에 가입해야 한다. 「시장금리에 연동, 높은 실세금리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사용하다 은감원에 적발된 은행은 신한(장기주택마련저축) 한미(비과세저축) 부산(메리트자유부금) 등 3개 은행이다.
◆수익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경우:조흥(무사고운전우대통장) 제일(신가계우대저축) 대동(근로자장기저축) 평화(근로자장기저축) 주택(만수무강통장) 전북은행(장기주택마련저축) 등 6개 은행은 저축상품의 수익률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했다. 이들 은행은 약정이율이 연 11.5%인 3년제 저축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연 10.82%에 불과한데도 연 10.98%로 표시했다. 또 약정이율이 연 12.0%인 5년제 저축상품도 실제로는 연 10.55%인데도 연 11.14%로 표시했다. 1,000만원을 저축한 사람의 경우 은행측의 과대광고로 1년에 4만6,000원의 이자손실을 입는 셈이다. 이같은 차이는 여러가지 이율산정법중 은행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율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가입즉시 대출이 되는 것처럼 속인 경우:저축상품 가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소정의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업(한아름적립신탁) 한일(월복리가계신탁) 기업(새희망봉적립신탁) 농협(아름드리 가계월복리신탁) 경기은행(경기미래신탁) 등 5개 은행은 「가입과 동시에 1억원까지 대출」 「가입즉시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들 금융상품의 경우 가입즉시 대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보증을 요구하면서도 신용만으로 대출해주는 것으로 속인 경우:안내장에는 간혹 신용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표시된 문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을 받을때 별도의 보증을 요구한다. 동남(주거래고객우대서비스) 평화(평화부부종합통장) 농협(아름드리가계월복리신탁) 수협(소라꿈통장) 대구(파랑새종합통장) 제주(한마음종합통장)은행 등은 실제로는 보증을 요구하면서도 신용만으로 대출해주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왔다.
◆무조건 일등은행이라고 주장한 경우:상업(가계우대정기적금) 보람(비과세가계저축·신탁) 농협(여유자금 활용에 유리한 예금) 등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광고물에 「1등은행, 100년은행」 「국내 최고의 은행」 「고객만족 1위은행」 등의 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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