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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혼잡통행료’ 어디로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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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혼잡통행료’ 어디로 확대될까

입력
199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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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한강·양화·마포로 등 ‘1순위’/평균시속·신호대기시간 고려 결정/시 “공청회 거친후 상반기중 시행”조순 서울시장이 최근 남산 1, 3호터널에서 실시중인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상반기중 추진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추가대상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혼잡료 징수의 법적근거가 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혼잡한 지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통행료 징수지역은 하루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동안 ▲4차선이상 도로는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0㎞미만 ▲3차선이상 도로는 시속 16㎞이하 ▲교차로중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통과 대기시간이 60초 이상이거나 신호등이 없을 경우 45초 이상 지체되는 도로 등 4가지 요건중 한 가지만 갖추면 된다. 그러나 서울시의 실제교통사정을 보자면 이같은 기준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서울시가 지난해 주요 11개 도로의 도로통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혼잡통행료 징수기준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은 하루평균 시속 20㎞미만인 도로는 을지로(시속 12.33㎞) 한남로(15.88㎞) 반포로(16.98㎞) 한강로(17.5㎞) 양화로(18.59㎞) 종로(19.67㎞) 마포로(19.14㎞) 천호대로(19.39㎞) 등이었다. 그러나 이는 하루 전체평균치일 뿐 시행령에 명시된 최고혼잡시간으로만 따지자면 서울시내 거의 모든 간선도로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시행령의 요건중 하루중 가장 붐비는 시간의 신호등 대기시간이 45초, 60초이상인 교차로도 사실상 서울시내 전체 도로가 해당된다는 게 서울시의 추정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내 전도로의 통행을 유료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혼잡통행료의 근본목적이 나홀로 승용차의 통행억제를 통한 통행량 감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1인승 승용차의 통행량이 많고 터널, 교량과 같이 통행료징수가 용이한 곳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해 혼잡통행료 실시방안을 연구하면서 도심(4대문안) 연결도로와 시계연결도로 등을 통행료 추가대상지역으로 선정해줄 것을 건의했었고, 최근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은 한강교량을 대상도로로 지목한 바 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과 변수를 종합할 때 일단 을지로, 종로, 한강로, 양화로, 마포로, 천호대로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강로, 양화로, 마포로, 천호대로는 각각 연결돼 있는 한강교량 위에 요금 징수대를 설치,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중인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곧바로 대상지역을 고시하고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성급한 혼잡통행료 징수확대에 앞서 서울시가 객관적 자료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을 설득, 공감을 얻어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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