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최병국 검사장)는 16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국민회의 한영애 설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18, 19일로 예정된 한보 특혜대출사건 수사결과 발표후 고소인자격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최중수부장은 『김씨의 고소내용을 먼저 검토한 뒤 적절한 조사시기를 정할 방침』이라며 『조사내용을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할지 여부는 조사상황을 고려,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중수부장은 『현철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조사받기를 원하면 곧바로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혀 조사시기 결정에 현철씨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현철씨측은 한보사건 수사결과 발표이전에 검찰에 나갈 경우 피의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17일 고소장을 제출한 뒤 수사결과 발표후 조사를 받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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