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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채택’ 특위 첫 시험대/야 현철씨 제1호 대상 지목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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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채택’ 특위 첫 시험대/야 현철씨 제1호 대상 지목 공세

입력
1997.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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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김 총재 등 거론 맞대응 태세증인 및 참고인 채택문제는 매번 국회 국정조사의 최대쟁점이었다. 18일께 구성되는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여야는 우선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증인채택여부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국조특위를 통해 김현철씨가 한보특혜 배후세력의 「몸체」라는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측은 이미 김현철씨를 한보조사특위의 「증인 1호」로 지목했다.

야당측은 『국정조사는 검찰수사와 달리 의혹을 푸는데 초점이 맞춰지므로 김현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현철씨 관련 의혹으로 △현철씨 저서 1만여권 한보창고 보관 △한보 정보근 회장과의 접촉설 △당진제철소 방문설 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여당측은 『야당측은 김현철씨 관련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설에만 근거해 증인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여당측은 이와함께 「설에는 설」로 맞불작전을 편다는 복안을 갖고있다. 야당이 김현철씨 의혹을 계속 제기할 경우 여당은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김대중 총재의 장남 김홍일 의원 등을 조사하자고 주장할 방침이다. 김종필 자민련총재에 대한 공격여부는 자민련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측은 또 신한국당 정재철 황병태 홍인길 의원,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 김우석 전 내무장관 등 한보사태로 검찰에 소환된 인사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은 「국정조사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법규정을 내세워 야당측의 증인 채택주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합동조사단은 이밖에 △전현직 고위경제관료 △정태수 총회장일가 △은행관계자 △한보그룹 관계자 등 모두 25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한승수 경제부총리, 홍재형 나웅배 전 경제부총리, 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 이진설 한이헌 구본영 전 청와대경제수석, 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관 등도 포함돼있다. 여당측은 이에대해 한보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고위관료들까지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최근 총무회담을 통해 △검찰조사를 받은 사람 △한보사태 관련기관에 근무한 사람 △한보와 관련됐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여야는 각론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국정조사기간중 상당기간을 허송세월할 가능성도 높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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