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원하면 고소장 제출뒤 바로 조사할수도/영장 뇌물액수와 수사결과 액수와는 차이있다”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16일 하오 2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을 받는 정·관계인사중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영장에서 밝혀진 뇌물액수와 수사결과상의 뇌물액수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발표는 19일인가. 결과는 기대할만 한가.
『1시간이 아쉬울 만큼 일하고 있다. 구속만기일은 19일이나 수사발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김현철씨는 내일 조사하나.
『아직 고소장 접수가 안된 상태다.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기에 조사한다. 고소장을 제출한뒤 조사를 받기 원한다면 바로 조사할 수도 있다』
―수사결과 발표후 고소장을 낸다고도 하는데.
『모른다. 고소인이 알아서 할 사항이다』
―현철씨에게 조사할 내용은.
『고소사실에 관련된 사항이다. 고소사실을 거꾸로 보면 이번 사건의 의혹부분이 아닌가』
―대통령의 아들을 조사하는데 예우나 경호상의 문제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예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
―국민회의 한영애, 설훈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지 꽤 됐는데 자체 조사한 사실은.
『관심없다』
―현철씨 외에 당진 한보제철소장 등 다른 관계자 조사계획은.
『아직 없다. 고소인 조사후 결정할 일이다』
―현재 밝혀낸 뇌물액수가 23억5,000만원에 불과한데 최종 수치인가.
『수사결과와 영장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도 계속 추적중이다』
―비자금 사용처도 밝혀야 할텐데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이 수사발표에 포함되나.
『정치자금이라고 적시할 부분은 아니고 기타등등에 포함될 것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정·관계 인사중 조사한 사람은.
『필요한 사람은 조사한다. 공개할 만큼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태수 총회장 입에서 나온 정치인 이름은 공개않더라도 숫자라도 밝혀야 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다』
―감사원이나 은감원이 고발해오면 수사하나.
『누가 고발해도 수사한다』
―홍인길 의원이 청와대 총무수석 당시 범죄사실은 없나.
『그렇게 보면 된다』
―권노갑 의원을 긴급체포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덜렁덜렁 걸어나가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권의원 변호인의 접견을 막았다는 주장이 있다.
(이정수 수사기획관) 『변호인들간에 연락이 안돼 혼선을 빚은 것이다. 우리는 약속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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