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직접조사… 관련설 어느정도 해명될 것/현철씨 책 대량구입 경위 등도 폭넓게 조사중”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15일 하오 2시30분께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의 명예훼손사건을 중수부에서 직접 조사할 방침』이라며 『한보 의혹사건과 명예훼손사건은 「동일체의 양면」으로 명예훼손사건 조사과정에서 현철씨와 관련한 「설」이 어느 정도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철씨 고소사건은 어디서, 언제 조사하나. 서면조사 등을 한 적 있나.
『우리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수부에서 맡는다. 조사장소는 추후 결정한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토해 결정하겠다. 특별히 빨리 할 사정이나 특별히 늦게 할 사정도 없다. 서면조사도 없었다』
―현철씨가 1백% 고소인인가, 참고인이 될 수도 있나. 관련된 의혹도 조사하나.
『한보사건과 명예훼손사건은 「동일체의 양면」인 만큼 명예훼손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다 보면 각종 의혹설이 밝혀질 수도 있다. 즉 한보의혹사건의 참고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를 통해 「설」이 해명될 수 있는가.
『설이 뭔지 나도 모른다. 구체적 관련혐의를 적시하면 조사한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거론될 수는 있다』
―정태수 총회장이 조사도중 현철씨 얘기를 한 적 없나.
『못 물어봤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조사에서 현철씨 얘기가 전혀 나온 적 없나.
『조서에 없다』
―정보근 회장은 언제 재소환하나.
『필요하면 한다』
―정회장에 대해 현철씨 부분이 조사돼 있나.
『수사내용이다』
―출두장면은 공개하나. 고소인도 철야조사를 하나.
『원론적 문제이다. 공개해야 할 필요성과 개인의 권익을 비교해 결정한다. 수사해 봐야 안다』
―국민회의 한영애 의원 등 피고소인 조사는. 국회가 열리면 쉽지 않을텐데.
『피의자자격으로 조사하며 진행과정에 따라 시기를 결정한다. 명예훼손 사건은 반드시 19일(정총회장 구속만기)까지 마칠 필요가 없다』
―한보측의 현철씨 저서 구입경위 조사는.
『회사에서 저명인사가 출판하면 그렇게 대량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실무자는 자신이 정총회장에게 건의해 35%정도 할인해 샀으며 책을 읽어 본 결과 배포할 필요가 없어 창고에 놔 뒀다고 했다. 광범위하게 조사중이다』
―92년 대선직후 한보에 거액이 대출된 경위와 대선자금 수사는.
『광범위하게 조사중이다. 대선자금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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