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의지 보이되/야 폭로전엔 맞대응”「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되 야당의 무리한 폭로전에는 정면대응한다」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 활동에 돌입하는 신한국당의 내부지침이다. 여당의 국정조사 전략은 「맞불작전」과 「시간끌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을 의식, 한보사태를 무조건 덮어두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은 15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17일부터 시작되는 제183회 임시국회 대책을 집중논의했다. 특히 야당이 국조특위 활동을 통해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공세를 펼 것으로 분석하고 당 한보사태조사특위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야당측에 맞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총무회담에서 이미 특위활동기간 45일, 공개청문회 조사방식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이 계획서에는 최대쟁점이 될 증인채택과 검찰의 수사기록 증거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총무간에 합의한 3원칙만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야는 조사계획서가 통과된 뒤 증인 및 참고인 채택문제를 둘러싸고 상당기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이 ▲검찰조사를 받은 사람 ▲한보사태 관련기관에 근무한 사람 ▲한보와 관련됐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 3원칙중 세번째 항목을 빌미로 「설」에 입각해 무리한 증인채택을 요구해올 경우 여당측은 「야권 고위인사」의 증인채택 주장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즉 야당이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나 여당의 일부 대선주자,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할 경우 여당은 김대중 국민회의, 김종필 자민련총재, 김대중 총재의 장남인 김홍일 의원 등을 조사하자고 주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보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뤄질 경우 자칫 여론이 악화할 수도 있다고 판단, 현경대 위원장, 박헌기 간사 등을 중심으로 이론무장을 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관료들의 잘못된 정책판단 및 부패가능성, 각종 인·허가과정의 문제, 부도배경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질 계획이다.
한편 조사방법과 관련, 공개 청문회형식으로 하자는데는 원칙적 합의를 봤지만 야당이 TV생중계를 주장할 경우 여당은 방송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선다는 입장이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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