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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 역공 의혹불식 겨냥/김현철씨 조사­고소인 자격 편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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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 역공 의혹불식 겨냥/김현철씨 조사­고소인 자격 편법 선택

입력
199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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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출두 통해 결백함 입증 의도/여론압박 따른 고육지책 분석도청와대는 15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한보사태와 관련, 국민회의 한영애·설훈 의원을 검찰에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자 『현철씨에 대한 검찰의 고소인 조사는 이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이며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현철씨가 김대중 총재와 정동영 대변인에 대해서도 법적위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들도 고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철씨가 자신에 대한 여론의 「검찰조사」압력을 우회적 형태로 받아들이면서 야당에 대한 역공으로 의혹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에 따라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현철씨는 고소인 자격이지만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야당의원들에 대한 법적대응 결과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철씨는 5∼6일전 부터 국민회의의원들에 대한 고소를 신중히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자신과 정보근 한보회장이 함께 미국애틀랜타에 갔다는 국민회의의 주장이 법무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관계자는 『현철씨가 아직 젊은 탓인지 국민회의의 주장에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현철씨에 대한 고소인조사는 청와대의 고육지책이라는 견해도 적지않다. 당장의 여론압박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지만 「만일의 사태」가 불거질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조사라는 편법을 택했다는 분석도 있다. 현철씨가 당초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려던 계획을 17일로 연기한 것도 고소대상자의 범위선정 뿐 아니라 조사이후의 파장 등 심각히 고려할 사항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분석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건초기 김대통령이 지시한 「성역없는 수사」가 현철씨에게도 포함된다면서 한보사태와 관련된 혐의가 밝혀질 경우 현철씨도 예외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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