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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안기부법 시행/야,1년 유예안 검토/무효화 방침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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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안기부법 시행/야,1년 유예안 검토/무효화 방침서 후퇴

입력
199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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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안기부법개정 무효화방침에서 다소 후퇴, 개정법 시행을 대통령선거이후로 1년여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황장엽 비서 망명을 안기부법 개정에 이용하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러나 시행연기도 폐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안기부법 유예방침을 시사했다.

자민련 이정무 총무도 『지난해 제도개선협상에서 자민련이 이같은 타협안을 제시했었다』며 『안기부법개정 무효화문제로 정국이 경색되는 것을 막기위해 신한국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박총무는 정치자금문제와 관련, 『임시국회가 열리면 깨끗한 정치풍토조성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정치자금법의 경우 지정기탁금제를 개선하고 개인의 정치자금수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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