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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유가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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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유가 자유화’

입력
1997.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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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개선’ 취지 실종된채 업자 값인상 경쟁/강남 등선 담합까지… 휘발유 1ℓ 860원도「96년 1월에는 624원, 요즘은 최고 860원(ℓ당 휘발유가격)」

올들어 유가자유화가 시행된 이후 서비스개선이라는 유가자유화의 본래 취지는 실종되고 값올리기 경쟁만이 가열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최악의 시기에 유가자유화를 실시하면서 관련세금까지 큰 폭으로 올리고, 정유업체들과 주유소들은 이를 틈타 유가를 잇따라 인상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통상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ℓ당 휘발유가격은 지난해 1월 624원에서 연말에는 815원으로 상승한데 이어 유가자유화가 시행된 올1월에는 828원(전국 평균가격)으로 올랐다. 또 2월 들어서는 848원수준으로 뛰어 불과 1년여동안 37%나 폭등했다. 등유와 경유도 지난해 1월보다 각각 34.4%와 31.8%가 상승했다.

차량에 휘발유 30ℓ를 넣을 경우 지난해초에는 1만8,720원을 부담했으나 2월들어서는 2만5,440원을 지불하게 돼 6,720원이나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는 유류의 소비자가격을 결정하는 ▲공장도가격 ▲관련세금 ▲대리점과 주유소의 유통마진 등이 유가자유화를 전후로 경쟁적으로 올랐기 때문.

정부는 지난해 12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교통관련시설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교통세 등의 휘발유세금을 ℓ당 69원이 오른 414원으로 높였고, 정유업체들도 올들어 2차례나 공장도가를 인상해 지난해말 208원수준이던 휘발유의 ℓ당 공장도가격이 236원수준으로 치솟았다.

뿐만아니라 대리점과 주유소들도 유가자유화가 실시되자 20∼30원수준인 마진을 20%까지 올려 유가폭등을 가져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공장도가격이 236원에 불과한 휘발유 1ℓ를 3배가 넘는 가격에 구입해야 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더우기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가격담합현상까지 빚어져 휘발유를 ℓ당 평균가격보다 10원이상 비싼 860원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 중랑구와 광진구 등에서는 집단적으로 유류가격을 추가 인상하려는 주유소가 속출해 유가의 연쇄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정유업계와 주유소들은 유가인상과 관련, 『국제유가인상과 달러화강세 등에 따른 원가보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자사의 유류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벌어진 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한 무차별적인 지원 등의 출혈경쟁과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빚어진 자금난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주유소들도 경영개선과 서비스향상은 염두에 두지 않고 유가자유화를 가격을 올리는데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통산부에 따르면 2월들어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서 3월부터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ℓ당 10원정도의 인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를 유류가격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주유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위주의 유가자유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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