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살포 국가책임없고 시효 만료”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15일 장을기(49·서울 송파구 방이동)씨 등 월남참전 제대군인과 2세 등 고엽제 환자 30가족 13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남전에서 고엽제의 살포는 미군이 주도한 것이고 한국군은 결정권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험성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가의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 제29조 2항은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다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금전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등은 지난해 4월 국가가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장병들이 고엽제에 오염된 공기 등과 접하게 함으로써 후유증을 앓아 후손들에까지 유전적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5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에 참석했던 피해자 100여명은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2시간여동안 법정주변에서 침묵시위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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