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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관대 ‘조연’ 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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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관대 ‘조연’ 혹독

입력
199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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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정재철·황병태 의원 알선수재죄/권노갑·김우석씨엔 형량 무거운 뇌물죄한보사건 구속자중 대출특혜와 관련된 「주연」격 정치인들은 관대한 처분을 받는 반면 국감무마 등 「조연」역할을 한 사람들은 혹독한 처벌을 받게 돼 본말이 전도된 수사라는 지적이 높다. 검찰은 『뇌물죄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것이고 알선수재는 타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법을 적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짜맞추기식 수사에서 비롯된 파행적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이 한보 특혜대출의 배후로 지목해 구속한 신한국당 홍인길 황병태 정재철 의원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법정에서 국회의원 신분과 국가에 대한 공헌도를 주장할 경우 1심에서도 재판부의 작량감경 등을 통해 형량이 3년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때 한보관련 질의무마와 해안도로 건설 등과 관련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과 김우석 전 내무부장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죄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판사가 작량감경을 통해 형량을 깎아줘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보사건의 또 다른 축인 신광식 전 제일은행장과 우찬목 전 조흥은행장 등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혐의가 적용됐다.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수뢰액수도 홍의원 등과 은행장들은 8억∼2억원이지만 권의원과 김 전장관은 2억5,000만원과 2억원이다.

검찰의 수사내용과 법적용에도 의아한 대목이 많다. 홍의원의 경우 96년 이전의 대출이나 인허가 관련혐의는 밝혀내지 못했고, 정의원과 국회재경위원장인 황의원의 경우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서 여당의원들을 상대로 국감질의 무마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직무관련성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 반면 국민회의 권의원의 경우 국방위 소속인데도 소속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포괄적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뇌물죄를 적용했다. 한보는 야당의원에게만 국감로비를 했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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