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외국인출자 2001년부터 49%까지 허용국내 통신사업자(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한도가 2001년부터 49%까지 허용되는 등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대폭 개방된다.
정보통신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GBT)에서 외국인지분 참여한도를 종전 33%에서 2001년부터 유·무선전화사업전분야에 모두 49%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시장개방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체지분참여한도를 98년에는 20%, 2001년에는 33%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99년부터는 외국인이 유선분야 10%, 무선분야 33%의 범위내에서 국내 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99년부터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빌려 시외·국제전화를 제공하는 음성재판매사업자에 대해 49%까지 지분참여를 허용하고 이에 앞서 국내사업자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음성재판매사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99년부터 외국인이 대주주인 통신사업자가 출현하고 2001년부터는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인수합병도 본격화할 전망이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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