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도권밖에 있는 공장부지와 대중골프장 테니스장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이 줄어든다.재정경제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초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 이외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기준면적의 20%까지 증설예비면적으로 인정, 토초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증설예비면적을 3,000㎡한도내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10%까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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