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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동법수업 파문/오늘부터 파업정당성 등 1시간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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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동법수업 파문/오늘부터 파업정당성 등 1시간씩 교육

입력
199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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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선 징계방침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은 13일부터 봄방학이 시작되는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별로 하루씩 자습시간 1시간을 이용, 학생들에게 개정 노동관계법의 부당성과 총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공동수업을 갖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89년 5월부터 90년초까지 실시, 대량 해직사태를 초래한 이후 처음인 공동수업이 학생수업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참가교사를 징계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공동수업에는 회원교사 1만5천여명과 후원교사 3만여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전국 1백63개 지회별로 조합원총회를 열고 초·중·고교별로 작성된 공동수업 지도안을 배포했다. 지도안에 따르면 고교생 대상 수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파업할 수 없는 사람」 「유명인사중 파업에 참가한 사람」 등의 객관식 문제를 칠판에 적고 풀게 하거나 「신한국당의 날치기처리」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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