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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등 노동법 시행령/입법예고 당분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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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등 노동법 시행령/입법예고 당분간 보류”

입력
199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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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노동장관 밝혀진념 노동부장관은 12일 『여야가 14일부터 노동법 재개정 문제를 본격논의키로 한 만큼 정리해고 등 재개정 논의대상조항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시행령 입법예고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러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15일 시행령을 입법예고,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또 『민노총 산하 민주금속연맹의 일부 간부들이 지난 5일 독일 금속노련을 방문, 노동법개정내용을 비난하고 5월 국제금속연맹(IMF)총회에서 현대자동차 불매운동 결의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사실이 있다』며 『정부는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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