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은 12일 출자자에 대한 여신한도를 초과해서 대출을 실시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사후 시정여부를 불문하고 대표이사 면직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종전까지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검사결과 대주주에게 동일인여신한도(1인당 5,000만원)를 넘는 불법대출이 적발되더라도 검사가 끝나기 전에 초과금액을 전액 회수하면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거나 면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보철강의 부도를 계기로 은감원이 95년 2월 한보철강의 계열사인 한보상호신용금고가 계열사인 한보철강과 상아제약 등 관련 회사에 242억8,000만원을 적발하고도 검사기간중에 시정됐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감봉 6월 등 미온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감사원의 검사에서도 지적되는 등 문제가 되자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감원은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상호신용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취급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개정, 여신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금고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면직 및 형사고발 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한보사태에서 한보상호신용금고가 동일인여신한도로는 각 계열사당 5,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만 대출해주어야 하는데도 이의 142배가 넘는 거액을 대출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한 만큼 이와 유사한 사례가 금고업계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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