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도시에서 200평이 넘는 택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땅값의 47%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부과된다.건교부는 90년 3월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200평초과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3만3,441건에 대해서만 초과부분을 처분토록 하고 미처분토지에 대해 해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해왔다.
따라서 실제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관리가 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왔다.
건교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가전산망을 활용, 개인별·법인별로 200평이상의 택지를 갖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산검색에 의해 90년 3월 법 시행 당시부터 200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나대지는 택지가격의 47%, 주택부속토지는 30%의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90년 3월 이후에 택지를 새로 취득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도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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