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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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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7.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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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을 놓고 한일그룹과 「선 인수-후 정산」협상을 벌여온 채권금융단이 법정관리에 동의키로 해 새해부터 우성을 독자적으로 경영하려던 한일의 인수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11일 제일은행 등 우성그룹 채권금융단에 따르면 57개 채권금융기관은 10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우성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에 동의하기로 결정, 이날부터 서울민사지법에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발송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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