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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업계 금융개혁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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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업계 금융개혁안 반발

입력
199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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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에 CP취급 허용땐 존립기반 상실”종합금융업계가 금융개혁의 첫번째 희생양으로 떠오르면서 업계의 사활을 건 한판 승부에 나서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종금업계는 자신들의 고유업무영역인 융통어음할인·매매업무를 은행과 증권사에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금력과 외형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은행과 증권사가 자신들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경우 종금사의 존립기반은 한꺼번에 사라지기 때문이다.

종금협회는 이날 30개 종금사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총회를 열고 『최근 재정경제원이 금융개혁위원회에 보고한 금융권간 업무영역 조정안은 은행과 증권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종금업계는 순식간에 존립기반을 잃게 하는 형평성을 잃은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종금협회는 이날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대출업무와 외국환업무는 종금사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종금사의 고유업무인 융통어음할인업무를 은행에게 허용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며 『은행에 융통어음할인 업무를 허용하려면 종금사에 예대업무와 외국환 업무를 동시에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금협회는 또 유예기간도 없이 종금사의 고유업무영역인 기업어음(CP)할인업무를 증권사에 허용하는 것도 부당한 방안이라고 적극 반대했다.

종급협회는 증권사에게 CP업무를 허용하려면 증권업무도 종금사에 허용해야하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점진적으로 허용,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은광옥 종금협회 홍보이사는 『자본금이나 점포수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종금사의 현실을 무시한채 은행과 증권사에 종금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종금업계를 고사시키려는 것과 같다』며 『금융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업무영역 철폐는 특정업계가 일방적으로 손상을 입도록 추진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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