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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들에 ‘단가’ 강제/여론조사협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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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들에 ‘단가’ 강제/여론조사협에 시정령

입력
199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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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시장조사와 여론조사업체들의 최저 조사단가를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한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는 94년 4월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 회원사 최저가격 이행각서」를 만들어 11개 회원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같은 해 5월1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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