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자 전원 보충역 편입키로병무청은 10일 병역면제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해 징병검사장마다 징병관과 군의관 수검지역 읍·면·동장 등이 참여하는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병무청은 또 자원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현역입영대상이었던 중졸자를 전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는 매일 상·하오 두 차례 회의를 열어 5급(제2국민역), 6급(병역면제)판정자에 대해 전원합의로 최종심의하며 위원간 의견이 다를 경우 군병원의 정밀진단에 따르게 된다.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이나 수형자 등 법정 제2국민역 처분대상자, 군병원 정밀신체검사결과 5, 6급 판정자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병무청은 『외관상 이상이 없는 운동선수나 사회지도층 자제, 연예인 등에 대해 군의관의 전문의학적 판단만으로 5, 6급판정을 함으로써 의혹과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이 날 전북(5월6일) 경기북부(5월26일) 제주지역(8월18일)을 제외한 지방병무청별로 10월31일까지 36만2천여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시작했다. 병무청은 인성검사장만 공개하던 것을 가족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징병검사 전과정을 완전개방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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