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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기준 완화 필요성”/판사들도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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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기준 완화 필요성”/판사들도 문제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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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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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해 검찰이 구속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판사들도 체포영장 발부기준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서울지법 신형근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서울지법(원장 정지형) 판사 80여명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체포영장 발부기준이 너무 엄격해 수사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경우 영장발부요건을 폭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판사는 『일선 수사기관이 이 제도의 활용을 꺼려 자진출두한 피의자들도 체포영장 대신 긴급체포형식으로 구금한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1월 한달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체포된 전체피의자 4백9명의 2.4%(10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형사1부 심상철 판사도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불응한 피의자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지명수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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