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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한국위 제시 철원평야 생태공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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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한국위 제시 철원평야 생태공원 모형

입력
199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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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관광 “일석이조”/공원지역 3단계로 지정/행위제한 차등화/주민보상금도 달리 적용/국제기구 지원도 가능/군사시설 보호법 등 각종 법정비 선행돼야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10일 국내 첫 생태공원 모델지역으로 제시한 철원평야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자연자산 외에도 문화유적, 안보관광자원 등이 풍부하다. 특히 이곳은 외지인의 토지소유율이 높아 공원조성과 관련, 현지주민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관계자는 『겨울보리 경작지로 철새도래에 따른 주민피해가 큰 창원시 주남저수지일대와는 달리 철원평야는 90%이상이 추수후 방치되고 있는 만큼 생태공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원평야의 생태 및 관광자원

러시아, 중국, 일본을 오가는 두루미의 중간 기착지로 알려져 있는 철원평야에서는 전세계 수천마리의 두루미중 10%정도가 아예 겨울을 나기도 한다. 또 독수리 등 56종의 다양한 철새들의 월동지이기도 하다. 특히 천연기념물 245호로 지정된 철원읍 천통리(일명 샘통)는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용암지대인데다 습지와 갈대밭이 어우러진 천혜의 철새도래지이다.

기계화 영농으로 추수후 농경지에 남은 곡식 낟알은 철새들의 좋은 먹이가 된다. 또 태봉국의 궁예성터등 역사유적과 백마고지전투기념관 등 안보관광상품도 다양하다.

▲생태공원 모형과 주민지원사업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영국의 자연보전의 초석이 된 환경민감지역(ESA)개념을 우리실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SA는 경관이 뛰어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지역주민과 관리협정을 맺어 보전하고, 규제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적용한다.

철원평야의 경우 이같은 개념을 도입,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핵심지대 61㎢ 완충지대 37㎢ 전이지대 12㎢ 등 모두 110㎢정도를 생태공원으로 지정, 지역별로 행위제한을 차등 적용하고 보상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탐조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자연사박물관 등을 건립, 여기에서 나오는 입장료수입 등을 농경지보유비율과 행위제한 등에 따라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철새보호의식을 유도할 수 있다.

▲환경관련 국제기구의 지원제도

철원평야가 경관과 생태계 종의 보전기능과 지속가능한 개발기능을 갖추면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물권보전지역이 되면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야생생물기금(WWF) 등 국제기구와 외국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태공원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철원평야일대는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이용관리법 청정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생태공원조성으로 자연보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특별법을 제정, 안보이익 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교육 의료 등 복지시설을 늘리는데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덕상 기자>

◎“국립공원만으론 생태계 보전 힘들다”/미 환경단체들,주변완충지까지 보호 주장

Y2Y.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 유콘준주까지」라는 뜻의 약자인 이말은 로키산맥을 따라 미국에서 캐나다북부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환경운동단체들의 구호다.

이들의 주장은 기존의 국립·주립공원만으로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전체를 단일생태계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공원 등을 「핵심지역」이라고 한다면 핵심지역과 핵심지역을 잇는 회랑이야말로 야생동식물의 이동통로이며 그 주변은 인간세계와의 「완충지대」다. 따라서 완충지대까지를 보호해야 핵심지역도 제대로 보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Y2Y에 포함되는 핵심지역은 미국 와이오밍주 서부 산악과 계곡, 아이다호주, 몬태나주 서부, 쿠트네이, 캐나다 남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롭슨 계곡과 로키산맥 북부, 앨버타주 동부, 유콘 남동부에서 리처드슨산맥 북단까지 등이다. 특히 완충지대에서는 가축사육이나 벌목, 채광, 사냥, 어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유전이나 가스전도 소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운동에는 캐나다공원·야생서식지협회(CPAWS)와 애리조나에 본부를 둔 야생서식지 프로젝트, 세계야생생물기금(WWF), 캐나다자연연맹, 시에라법적방어기금 등 캐나다와 미국의 환경운동단체들이 국경을 초월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베이 로크 패스트 내셔널 회장은 『기존의 보호지역은 북미 전체로 보면 드문드문 나타나는 섬과 같다』며 『이러한 체제로는 특정 동식물의 멸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의 파괴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광일 기자>

◎특별기고/윤창운 한국관광공사 조사연구실장/공원지역주민 불신해소부터

선진국들과 일부 개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태관광 개념을 도입, 활용하고 있다. 보전상태가 양호한 삼림 해안 습지 철새서식지 등을 자연 그대로 관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예비자원으로 보전하면서 주민소득원으로도 활용하는 방식이다.

성장지향적인 무차별적인 자원개발이 결국은 환경파괴와 자원고갈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생태관광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자연보전과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과 철새서식지 등을 부분 개방, 관광객을 유치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한다.

일본의 이즈미(출수)공원 미국 캘리포니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의 미작지대 등이 환경농업과 관광산업을 동시에 충족, 발전시키고 있는 곳들이다. 이런 곳에서는 철새들이 추수가 끝난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까지의 농한기 빈 논에 날아들어 관광객을 불러들인다. 농민들도 탐조관광객들을 위해 철새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아예 철새가 찾아오는 농경지나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를 정부가 매입하거나 장기임차해 관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생태계보전으로 인한 농작물 감산은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

중남미 동남아 남아프리카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보전상태가 양호한 곳에서는 자연보전지구를 설정, 종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야생동식물보전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자연훼손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생태관광과 관련분야에 투자,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수렵 삼림벌채 화전경작을 대체해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시라와크 야생동물보호구역이나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섬, 코스타리카의 몬테베르데, 남아프리카의 크루거 국립공원 등이 좋은 사례이다.

생태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태계보전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와 대화는 물론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힘써야 한다.

생태관광은 비록 단기적으로는 기대가치가 적을지라도 농업과 관광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원이 보장되고 무엇보다 건강한 환경속에서 생활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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