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디자이너들에게도 병역면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1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디자인분야를 전공한 병역대상자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유인하기로 하고 병무청 등 관계부처에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자연계학과에 한해서만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특정 연구기관이나 방위산업체에서 5년이상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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