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0일 자신이 분만한 여아를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길처녀」(본보 4일자 39면 보도) 김모(19)양을 석방했다.재판부는 김양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충북 청주의 한 수녀회가 모녀를 맡아 보호하길 희망했고 김양도 받아들였다』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구속보다는 사회단체가 맡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두 사람을 수녀회에 인계한다』고 밝혔다.
김양은 1일 하오 9시10분께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W여인숙 2층 객실에서 혼자 분만한 여아를 2층 창밖으로 던졌으나 아기는 가벼운 골절상만 입고 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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