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아 살해기도 미혼모/법원 구속적부심 석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아 살해기도 미혼모/법원 구속적부심 석방

입력
1997.02.11 00:00
0 0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10일 자신이 분만한 여아를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길처녀」(본보 4일자 39면 보도) 김모(19)양을 석방했다.재판부는 김양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충북 청주의 한 수녀회가 모녀를 맡아 보호하길 희망했고 김양도 받아들였다』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구속보다는 사회단체가 맡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두 사람을 수녀회에 인계한다』고 밝혔다.

김양은 1일 하오 9시10분께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W여인숙 2층 객실에서 혼자 분만한 여아를 2층 창밖으로 던졌으나 아기는 가벼운 골절상만 입고 무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