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교사의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다른 시·도에서 교환근무를 하는 교원 교환근무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교사가 다른 지역의 근무를 희망할 경우 1대 1 동수교환을 원칙으로 시·도교육청간 협의를 거쳐 교환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교환근무는 비무장지대 생태계 연구 등 전공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위해 타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우선 적용된다. 교육부는 교육대와 사범대 등의 교수와 초·중등 교원과의 교환근무도 예·체능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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