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열사와 1억이상 거래자료 제출 요구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력 집중억제와 불공정한 기업결합을 방지하기 위해 재벌그룹(대규모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1∼40대 그룹에 대해 자산총액,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현황, 주주관련 내용 등 일반사항 이외에도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1억원 이상의 자금대차와 채무보증 현황 등을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또 그룹총수 친인척이 임원이거나 총수의 친인척 또는 그룹 계열사가 5%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1억원이상 거래했을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한보사태 등으로 또 다시 위장계열사 문제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자금대차와 지급보증 등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위장계열사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30대 그룹을 지정할 때 위장계열사 보유 여부를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지난해까지는 자산총액 순위 70위까지 자료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자산총액 4,000억원이상인 기업집단은 모두 자료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자산총액이 4,000억원이상인 기업집단은 그룹 순위 110위까지 해당돼 71∼110위 기업집단이 올해부터 새로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1∼50위 그룹의 위장계열사 97개를 적발, 계열사로 편입시켰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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