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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강제합병/시행령개정안 마련… 내달부터 적용/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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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강제합병/시행령개정안 마련… 내달부터 적용/재경원

입력
1997.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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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부실할 경우 국책은행(산업·주택·수출입·중소기업은행)과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제외한 금융기관은 정부가 사실상 강제합병을 할 수 있게 됐다.부실금융기관의 판정기준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 외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별도차입이 없으면 예금지급이 어려운 상태 또는 영업을 계속할수록 순채무가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정했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월 공포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가 합병 영업양도 제3자인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부실금융기관에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을 추가했다.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자격은 부실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주주가 아니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5%(일반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은 1%)이하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금융기관이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회사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주식소유 목적이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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