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결혼한지 8년동안 전세집을 전전하다 겨우 내집마련을 하게됐는데 중도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96년 11월10일 서울 양천구 목동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하면서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불하고 1개월 후(12월10일) 중도금을 지불키로 계약했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중도금 지불일인 12월10일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11일 중도금을 지불하려 했더니 매도인이 계약위반이라며 중도금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금 반환마저 못하겠다고 한다. 중도금이 하루 늦은 것이 해약사유가 되는지, 해약사유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다.
▷답◁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할 때 약정내용에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다른쪽은 통보할 필요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했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는 계약금의 배가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을 맺게 된다. 이와같은 약정의 법적의미는 해제권 유보의 특약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해제권을 부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 지급이 비록 하루 늦었다 하더라도 계약을 위반한 이상 해제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타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이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 (02)325-9121>조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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