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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 의원 영장 방침/대출압력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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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 의원 영장 방침/대출압력 혐의

입력
1997.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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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2∼3명 오늘 소환/권노갑 의원 “내일 출두하겠다”/대선주자 등 10여명 1차 대상대검 중수부(최병국 검사장)는 9일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이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서 수억원을 받고 은행장에게 한보그룹 대출을 청탁한 사실을 확인, 홍의원을 10일 소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정씨에게서 1억6천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9일 밤 홍, 권의원에게 10일 하오 2시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권의원은 당의 일정 등 때문에 11일 하오 2시 출두하겠다고 검찰에 밝혔다.

검찰은 홍의원 외에 관계 고위인사 1, 2명도 10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와 전·현 은행장 조사에서 홍의원이 정씨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대가로 시중은행의 한보철강 대출과정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홍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권의원의 경우 정씨가 1억원이상을 주었다는 진술은 확보됐으나 뇌물성인지 여부를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가 끝나야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대중 총재가 영국에 체류하던 93, 94년 민주당 부총재로서 동교동계 의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권의원이 당 소속의원들에게 국감 등에서의 한보 관련 발언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중수부장은 『정씨에게서 돈을 받은 인사가 실제로 대출압력을 행사했는지 등과 함께 당내 지위와 영향력도 사법처리 판단의 핵심요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로부터 정·관계 인사 50여명에게 수천만∼수억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 이중 10여명을 1차소환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이번주중 차례로 소환,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1차 소환대상에는 여권의 대선주자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과 청와대 전 수석비서관 등 5, 6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사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식으로 은근하게 대출압력을 넣었다」는 일부 전·현직 은행장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중수부장은 『공갈혐의도 수사할 사안』이라고 밝혀 일부 야당의원들이 국회활동 과정에서 정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가 포착됐음을 시사했다.

최중수부장은 92년 한보측의 대선자금제공 의혹에 대한 수사방침에 관해 『이번 수사는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과정에서의 자금수수와 대출압력 등 비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선거자금 운운하는 것은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6일 소환했던 김시형 산업은행총재 장명선 외환은행장 이종연 전 조흥은행장 등 3명은 커미션수수혐의 등이 확인되지 않아 7일 하오 귀가조치 했다.<김승일·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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