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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신사 공금 헌납/위헌판결 내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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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신사 공금 헌납/위헌판결 내릴듯

입력
1997.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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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교도=연합】 일본 최고법원은 도쿄(동경)의 야스쿠니(정국)신사에 헌금하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상 정치와 종교의 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조계 소식통들이 8일 밝혔다.이들 소식통은 이날 일본 서부 에히메(애원)현의 한 시민단체가 현지사와 관리들이 81년부터 86년까지 야스쿠니신사의 춘제에 헌금한 16만6,000엔을 변상해야 한다며 법원에 낸 소송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결날짜가 곧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만약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면 2차 세계대전 전후 일왕숭배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각료들의 공식참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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