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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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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씨 집행유예

입력
1997.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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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6일 4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구형된 태흥영화사 대표 이태원(58)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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