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만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가정주부는 배우자의 자격여부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6일 한국신용카드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확정된 신용카드사 공동규약에 따라 10일부터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최근 1년간의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최근 1년이내의 종합소득세 납부실적이 30만원이상인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자, 또는 최근 1년이내에 3만원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의 카드발급이 제한되고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회원이 카드를 재발급받으려면 신규발급 기준을 충족하거나 신용정보불량자로 등록되지 않고 최근 6개월간 2회이상 10만원이상의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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