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대책위/담보면제세액 1천만원 상향도정부는 6일 한보그룹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의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때 담보를 면제하는 세액을 일반 중소기업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생산적 중소기업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 상장주식 수익증권과 채권은행단의 확인을 받은 진성어음도 납세담보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보철강의 진성어음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보철강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은행에서 즉시 대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보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한보그룹의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3백억원을 조기집행하고 1백65억원을 납기연장해 주었다고 밝혔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주)한보의 건설공사 대금채권을 체납산재보험료(1백70억원)를 확보하기 위해 압류했으나 임금체불 및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 우려가 있어 체납보험료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채권도 이번달중에는 행사하지 않도록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