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직전의 중소기업중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엄선해 회생자금을 지원하는 회생특례지원자금제도가 이달부터 도입됐다.중소기업청은 6일 충분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받을 어음의 부도나 갑작스런 거래선 중단 등으로 억울하게 부도위기에 처한 업체에 대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추천해주는 제도를 1일부터 도입,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관계자는 그러나 『경영능력이나 기술력부족 등 자기과실로 부도에 직면한 업체는 철저히 가려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예정이며, 신청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성 기술성 국민경제기여도 등을 정밀평가해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도산위기에 몰린 업체만을 엄선해 자금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보 계열사 부도사태와 관련된 협력·하청업체들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회생 특례자금 지원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전업률이 50%이상인 제조업체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 또는 경영관련 수상경력이 있는 업체 ▲신기술 또는 개량기술을 사업화한 업체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 등이다.
또 무역수지 개선차원에서 수출위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며 중기청이 발행한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인증을 획득한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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